상표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25,067,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위조상품 판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전국에 위조 명품 구두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경부터 2016. 8. 17.경까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 계정(대화명: C)을 통하여 불상의 개인 소비자 및 소매상들에게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통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프랑스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사, 스위스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미국 ‘리버 라이트 브이, 엘.피.’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프랑스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구두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크리스띠앙 디오르(Christian Dior)', ‘발리(BALLY)',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토리버치(TORY BURCH)`, ‘휀디(FENDI)', ‘해르메스(HERMES)'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구두 3,581점(정품 시가 약 26억 1,420만 원, 판매금액 250,728,065원)(별지 범죄일람표 1)을 양도 또는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상표법위반(위조상품 판매 목적 보관) 피고인은 2016. 9. 6.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104동 308호에서 위조 명품 구두 제조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프랑스 ‘샤넬’사, 프랑스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