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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04 2015가단10268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A은 2014. 4. 1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주문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1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29.부터 2015. 5.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 A은 2014. 7. 7.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의 스피드마이너스임대보증금대출(변제기 2015. 5. 28.)을 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7. 9. 피고 A으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는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 A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지급 의무와 피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회사를 대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A이 부담하는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만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