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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년 위험 운전 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높은 주 취 상태에서 같은 차량을 음주 무면허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 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4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추가 적인 운전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은 보이지 않는 점,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충격된 장소는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차도 중 1 차로와 2 차로 사이였고 길 가장자리나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심 폐 소생 술을 실시하고 경찰조사에 응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종 전과로는 위와 같은 2015년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고 인은 위 보험과 별도로 피해자 유족 측에 합의 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하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