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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04946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76,4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8. 4. 10.부터 2018. 9. 19.까지 피고 C에게 합계 190,477,000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피고 C에게 맡겼는데, 피고 C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맡긴 돈 중 176,477,000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176,4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C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맡긴 다음날인 2018. 9.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은 피고 C의 어머니로 2018. 10. 13.경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 B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참조),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