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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가합11490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373, 380(병합)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고의 횡령 혐의에 대한 원고의 보도 1) 원고는 일간신문 ‘C언론’와 인터넷신문 ‘D언론’(인터넷 주소 E)를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는 2012. 2. 29.부터 2015. 2. 24.까지 F단체의 회장직을 맡았던 사람이다. 2) G단체는 2014. 10. 13.부터 2014. 10. 17.까지 F단체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2014. 10. 28. F단체에 ‘F단체회장인 피고가 32개월 동안 3,380만 원의 지휘활동비를 증빙서류 없이 사용하였고, 법인카드로 2,35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자금을 집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후 피고를 징계절차에 회부하였다.

3) 원고는 취재를 통해 피고가 지휘활동비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G단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5. 1. 19. C언론 사회면 제22면에 「H」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같은 날 인터넷신문에 「‘I」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이후 피고는 수원남부경찰서가 원고를 위와 같은 횡령 혐의로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5. 2. 10. C언론 사회면 제22면에 「J」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같은 날 인터넷신문에 같은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위 기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기사’)를 올렸다. 나. 대부분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과 피고의 추후보도청구 1)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6. 30. ‘피고가 2012. 3. 5.부터 2014. 12. 31.까지 F단체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52,165,013원을 횡령하였다

'는 혐의에 대하여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1,420,92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