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5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범죄사실
[공통된 전제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고인 남편 명의의 채무를 합하여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약 150만 원 상당이 되고 생활비가 부족하였으므로, 사실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보내 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5고단838』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유모차, 유아용 매트 등 물품을 30~40% 정도 싸게 판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일부는 그 이전에 주문받은 물건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대출금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10.경 군산시 F아파트 나동 806호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위 ‘중고나라’에 “유모차인 뉴나리프 바운서를 10만 원에, 유아용 매트인 크림하우스 매트와 캐슬업을 40만 원에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면 뉴나리프 바운서와 크림하우스 매트, 캐슬업을 모두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70회에 걸쳐 합계 113,714,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4.경 위 주거지에서 위 ‘중고나라’에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아기용품 총판업체인 BM, BN 대리점에서 물건을 싸게 가져오는데 물품구매 입금자들에게 환불을 해 줄 돈을 빌려주면 먼저 돈을 환불에 사용하고 그 대금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