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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0 2016가합5037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전력용 및 통신용 전선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2. 1. 31.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와 사이에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974번지에서 진행되는 ‘당진화력본부 9, 10호기 조립공사’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2. 1.부터 2016. 6. 30.까지로, 피보험자를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및 위 공사 이해관계인으로 정하여 위 공사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조립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STX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STX’라고 한다)가 위 공사의 시공사로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1. 7. 15:50경 위 9호기의 탈황설비 화력발전소 등에서 황이 포함된 연료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전기라인에서 피고가 2014. 8.경 제조납품한 케이블(이하 ‘이 사건 케이블’이라 한다)의 절연파괴 도체 내부의 전기에너지가 절연체를 관통하여 외부로 누출되는 현상 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를 보험사고로 판단하여 2015. 11. 24. STX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324,501,60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납품한 이 사건 케이블의 결함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화재로 인하여 STX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가 STX에게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보험금 324,501,607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