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5. 09:20 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난곡로 263에 있는 난곡 우체국 앞 사거리를 독산동 방면에서 난곡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우회 전함에 있어, 그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 여, 77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1 흉추 압박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보험금과 별도로 배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이에 더하여, 이 사건과 같은 외국인 교통사범의 경우 형사소송결과에 출입국 행정처분이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을 일정한 수위 이상의 형벌에 처한다면 출국조치로 인하여 피고인뿐 아니라 그에게 생계와 치료비를 의존하고 있는 그의 가족들에게 가혹한 처우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