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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26 2013고단53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2. 24.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36』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는 주방 창문 아래에 발판을 놓고 밟고 올라가 방충망을 뜯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과 빨간색 장지갑을, 주방 통로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50,000원 상당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31. 00:00경 순천시 G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세탁소’라는 상호의 세탁소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 부분을 손으로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열고 침입한 후 그곳 다림판 위 컵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60개 합계 30,000원 상당과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여자 한복 2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021』

3. 피해자 I, J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26. 20:00경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법당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담을 넘어 법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동전함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약 5만원 상당의 동전과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피해자 I의 남편인 피해자 J 소유의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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