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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5 2015구단107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선정자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2동 22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등이 2014. 8. 29. 21:00경 청소년인 E에게 앱솔루트 보드카 1병을 판매하여 청소년주류제공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

나. 그 뒤 원고 등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청소년은 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일행은 성인인 점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20일의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4. 10. 8.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시 성인 5명이 와서 보드카 1병과 안주를 시켜 제공하였는데 그 뒤 몇 분 정도 지난 후에 청소년 1명이 들어 와 추가로 동석하였고 나가면서 성인 1명이 음식값을 계산하고 음식점을 떠났다.

원고

등은 청소년이 동석하기 전에 성인들만 있을 때 주류를 제공하였고 그 당시 청소년이 나중에 합석하리라고는 짐작할 수도 없었으며 청소년이 합석한 이후에 술을 추가로 제공한 바도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갑 제7, 8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은 당시 10 테이블에 약 40명가량의 손님이 있어 바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