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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50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건물 2층 D(등록명의자 E)로부터 약 20m 떨어진 F아파트 입구에서 G 카렌스 승용차를 세워 놓고 그 안에서 D의 손님 H 등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4,500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적발경위), 수사보고(환전행위 장소인 차량 소유자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등으로 공모여부 수사)

1. 현장사진(환전행위 현장, 계산기, 아이템카드, 휴대폰, 현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및 게임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점, 환전상을 엄벌하지 않고서는 불법 게임장의 근절이 불가능한 점, 게임장과 관련된 불법 수익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