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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0 2016노101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경추 7번 횡 돌기가 골절될 정도로 피고인이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점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종류와 용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 하여 피해자의 구호를 요청한 점, ②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어 당일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 복분자 담근 술 3 컵 정도를 먹었고, 술에 취한 정도는 아니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