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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4 2014고단2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9』

1. 피고인은 2011. 8. 말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프로야구 응원책자 20,000부(엘지,기아, 롯데, 두산 각 5000부), 스케치북 2만 장, 홍보전단지 32,000매를 제작하여 주면 행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바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7. 서울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5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685』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9. 01:18경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유소에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주유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금고에 보관된 현금 29만원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4. 29. 05:00경 위 제1항 기재 주유소에 주차되어 있던 H 석유 배달 차량을 소유자인 피해자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4km를 운전하여 가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