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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19: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대구 방면 12.3Km 지점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 속도가 시속 110km 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최고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64km 초과하여 시속 약 174km 로 진행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 남, 46세) 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8세, 공소장 기재 F는 오기 임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남, 53세) 을 같은 달 24.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양산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분석보고서, 최고속도안전 표지,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