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7,077,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2006. 11. 10.부터 2013. 4. 4.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D에게 피고회사의 주식, 자산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나. 법인 양도양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4. 8. 피고 D와 사이에 피고회사의 주식, 사업권, 특허권, 부동산, 기계기구 등 자산 일체를 대금 55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양도ㆍ양수 계약서(사업권포함) - 양도인: 피고회사 - 양도인의 연대보증인: A - 양수인: 피고 D 제1조(양도 목적물) ① 피고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 ② 피고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 일체 ③ 특허권 전부 특허권이 개인소유인 경우 매도자가 양수하여 이전할 일체의 특허권 ④ 피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및 건물임대차계약권리 ⑤ 이 사업과 관련 있는 피고회사 소유 대지 및 건물과 시설 설비 및 기계기구 일체 제2조(양도양수대금 ① 양도양수대금은 55억원으로 한다.
② 피고 회사가 매매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금융기관의 차입금 3,526,107,325원을 피고 D가 인수하고 채무인수절차 종결로 1차 중도금으로 한다.
③ 피고 회사 채무금 483,737,407원을 피고 D가 인수하고 동 금액을 2013. 4. 12.까지 피고 D가 인수절차를 밟으면 이를 2차 중도금으로 한다.
④ 잔금 1,340,155,268원은 피고회사와 피고 D가 새 합의를 거쳐 그 이행시기와 방법을 정하기로 한다.
⑤ 피고 회사는 피고 D로부터 계약금 1억 5천만원을 수령하고 피고 D가 피고회사의 은행채무를 인수함과 동시이행으로 주주명의개서, 특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