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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고합16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어머니 D과 동거하고 있고 위 E동은 한 층에 약 10세대가 사는 총 15층짜리 복도식 아파트이다.

피고인은 2020. 4. 5. 20: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로부터 ‘시끄럽게 떠든다’는 취지로 잔소리를 듣자 이에 화가 나서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어머니가 잠깐 외출한 틈을 타 위 주거지 주방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켜고 종이(A4용지)에 불을 붙인 후 위 종이를 어머니가 사용하는 안방에 깔려 있는 이불 위로 던져 그 불이 위 주거지 안방의 방바닥, 벽면, 천장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CCTV 영상 CD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1, 13, 14),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주택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모친의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불을 놓아 다수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