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5 2015고정7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승인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의 점 차량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승인을 받지 않고 2014. 1. 7.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용품점에서 피고인 운전의 B 그랜져 승용차 전조등에 블랙베젤과 작은 전구(속칭 아우디 라인)를 장착하여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2. 구조장치 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피고인은 위 차량의 구조장치가 승인 없이 변경되었음 알면서도 2014. 1. 7.경부터 2014. 10. 2.경까지 대구 중구 일원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구조변경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구조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