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행정업무 외에도 반 아동을 보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행정업무를 처리한 것 역시 다른 교사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장함으로써 담임교사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에게는 담임교사 인건비 등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2. 판단 영유아 보육법 제 36 조 및 그 시행령 제 24조 제 2 항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이 마련한 ‘ 보육사업 안내’ 지침 규정, 강원도에서 발간한 보육사업 안내 등에 의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 전임’ 이어야 하고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며 평일 8 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를 전제로 보육교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데 원심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 인은 춘천시에서 현장 조사를 하였을 당시 ‘K 반 담임을 수행하지 않고 원 감으로서 행정, 보육 전반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원아를 돌보지 않았다.
영아 반 특별 수당, 근무환경개선 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어린이집에서 수행한 업무는 주로 행정적인 사항으로 이를 두고 담임 보육교사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일부 보육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보육업무를 전임하지 않은 이상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고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