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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21 2011고합14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은 1980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F신문에서 근무하였고, 2005. 5.경부터 2007. 4.경까지 G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7. 하순부터 2006. 8.경 무렵 평소 알고 지내는 고향 후배인 H를 통해 I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인 K을 소개받고 K으로부터 ‘I지구에서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주고 아울러 그 개발사업을 시공할 시공사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L 부동산 투자자문사인 주식회사 M 대표이사인 N이 L 사업개발이사인 O와 함께 P건설에서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 등 친분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N에게 ‘J의 I지구 개발사업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P건설과 L에 접수해 놓았으니 P건설에는 수주 심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L로부터는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있던 G에서 비상근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P건설 출신인 Q에게도 ‘I지구 도시개발사업에 P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결국 L는 I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사인 J에게 2006. 9. 14.경 400억 원 상당, 2006. 9. 18.경 100억 원 상당 합계 500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경 H를 통해 K으로부터 ‘L의 대출이 나올 예정이니 제2금융권 대출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R은행 회장인 S에게 전화를 걸어 '지구단위 사업인데 L에서 500억 원을 대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