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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노72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불고불리 원칙 위반 주장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폭행하여’ 부분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때려’로 변경되었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장변경 내용과 달리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대한 폭행 부분까지도 여전히 범죄사실에 포함시켜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번 늑골 선상골절, 좌측 흉벽의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불고불리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에 대한 당초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3. 15. 03: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폭행하여 좌측 4번 늑골 선상골절과 좌측 흉벽의 좌상 및 염좌로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 사실, ②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