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노47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의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는"이 사건 사업의 토목공사를 시공한 주식회사 AG의 대표 AH은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Z에 공사를 도급하면서 분양대행권한을 부여하였고, Z은 다시 M에 분양대행권한을 부여하였으며, Z과 M이 피해자 주식회사 C과 사이에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C과 사이에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그와 같이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Z의 이사로 일한 A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Z의 부사장 직함으로 일하게 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C과의 용역계약 체결 당시 시행사와 AE이 소송 중이라는 말은 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