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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32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 B, D, E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법인을 형식적으로 설립해서 그 법인 설립과 관련된 서류, 통장 등을 보내주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3. 14. 경 청주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주식회사 J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주금을 가장 납입하고 정관 작성을 위한 회의 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J’, 자본금 ’10,000,000 원‘, 목적 ’ 의류 도 소매업 등‘, 사내 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경 대전 서구 가 장로에 있는 괴정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주식회사 J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신한 은행 통장 2개, 그와 연계된 현금카드 2 장과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 2개를 동시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법인을 형식적으로 설립해서 그 법인 설립과 관련된 서류, 통장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