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08 2019고정86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 21: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호의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원부 제0309448호에 등록된 ‘샤넬’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표시한 가짜 상품인 지갑 2개를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술서(D)
1. 수사보고(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