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1.01 2012고정6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80세)가 서산시청에 ‘경로당에서 장기를 두지 못하게 해달라’고 민원을 낸 것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24. 15:00경 서산시 D운동장 관중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 너 E이가 좀 보자고 그러더라, 너 같은 것은 죽여도 상관없어 씨발 놈아, 이거 죽여 버릴까”라고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약 1m 길이의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수건을 포장하는 종이박스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팡이로 때린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움직이면서 이에 살짝 스쳤을 뿐이고, 종이박스로 때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증인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C는 수사기관에서는 ‘지팡이로 왼쪽 옆구리를 맞았고, 종이박스로 오른쪽 관자놀이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지팡이로 오른쪽 넓적다리를 맞았다‘, ‘종이박스로 눈을 맞아서 그 상처로 눈을 못 쓰고 있다’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부위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눈 주위에 살짝 긁힌 것으로 보이는 흔적만 있을 뿐 눈 자체에는 상처가 없고, 피해자는 원래 백내장으로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수사기록 9쪽) 이 사건 이후에 달리 눈을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목격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폭행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