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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22 2016가단2102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7. 10.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은 2013.경 판교 오피스텔 신축 및 개발사업을 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를 알게 되었다.

다. 그 후 피고와 C은 업무상 빈번하게 만나오다가, 2015.경부터 수시로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는 편지를 주고받고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라.

뒤늦게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C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사과하고 업무 이외에는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마.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고는 업무 등을 이유로 C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C과 교제하였고, 이는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