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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1004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2, 제12, 13호증, 을가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3,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우증권 주식회사, 이하 ‘피고 미래에셋대우’라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유로에셋투자자문(이하 ‘피고 유로에셋’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A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원고 B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 유로에셋은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 받은 계약금액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200 지수에 관한 서로 다른 행사가격의 콜옵션(call option, 기초자산을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종목을 각 매도ㆍ매수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그 누적 수익률이 연 18% 이하일 경우 총 수익의 20%, 누적 수익률이 연 18%를 초과할 경우 총 수익의 30%를 성과수수료로 취득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을 운용하여 왔다.

다. 피고 미래에셋대우의 직원인 C은 2015. 4.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상품을 소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문자메시지를 본 원고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원고 A에게 수차례에 걸쳐 피고 유로에셋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상품의 상품제안서(갑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상품제안서’라 한다) 등을 이용하여 피고 미래에셋대우 D 지점 사무실과 원고 A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