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01 2013고단7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01:1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남부농협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35세)이 대리운전비를 더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우측 안면부 표재성 손상,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