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5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4. 7.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19:37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7,520원 상당의 엑토 케이블정리끈 4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1,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자료(절취품)

1. 영수증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절취품 추가), 사진자료,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처벌 전력 확인 및 죄명 의율변경 관련),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