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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9.01 2016가단4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E 소유의 공주시 D 임야 26,5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F 임야 116㎡, G 임야 6,611㎡(이하 ‘이 사건 부동산 외 2필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위 법원 H)을 받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외 2필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4. 5. 16.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외 2필지에 관하여 피고들을 공동매수인으로, 매매대금을 2,480,000,000원으로 각 정하되, 특약사항으로 중도금과 잔금은 원고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채무를 변제하고 정산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은 같은 날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에 1,344,815,201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직후 피고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합의 약정서’라고 한다)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C은 자신의 인장과 피고 B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피고들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부족한 매입자금 630,000,000원을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차입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변제하기로 합의 약정한다.

1. 2014. 5. 15. 피고들이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외 2필지를 매입함에 있어 부족한 매입자금 630,000,000원(합의 약정서에는 “6억3,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30,000,0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에 대하여 원고는 E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권으로 상계하여 대금납부에 갈음하도록 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동일자로 63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