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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7.26 2016가합12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 형성 경위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① 2015. 7. 31. 공사대금은 1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은 2016. 2. 20.로 정하여 경북 영양군 E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F리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F리 건물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과 ② 같은 날 공사대금은 평당 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은 2015. 12. 30.로 정하여 안동시 G 등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H동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H동 건물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③ 2015. 8.경 공사대금은 1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은 2015. 1. 30.로 정하여 안동시 I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J동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J동 건물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도 체결한 후, 위 각 계약 체결 무렵부터 D로 하여금 위 각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이하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 위 각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를 ‘이 사건 각 건물 공사’, 위 각 공사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5. 10. 27.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상의 수급인 지위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동의하에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건물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F리 건물 공사 관련 합의 내용 1 원고는 2015. 12.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F리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확인서와 책임 준공 이행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행확인서 원고는 2015. 12. 22. 이 사건 F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