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가단1231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3. 11. 2.까지 피고에게 플럭스 용접봉을 납품하였고, 현재까지 물품대금 중 미수금이 24,269,80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거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 사내도급인인 A라는 이유로 위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2, 3, 4,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의 거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A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의 거래 당사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①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원고의 장부, 거래명세서, 송장의 기재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갑 1호증)와 원고의 장부(갑 2호증), 원고가 발행한 2013. 10. 21.자 및 2013. 11. 2.자 각 거래명세서와 송장(을 6, 7호증, 갑 5호증의 1, 2)에는 거래 상대방이 개인사업체인 ‘E’(대표자 A)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2013. 11. 2.까지의 물품대금 중 일부를 E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공급받는 자를 A로 기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직원인 B, C과 A의 직원인 D의 증언 내용에 따르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피고의 요청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각 거래명세서에 대하여 원고는 E의 대표자인 A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 2013. 11. 28. 새로이 플럭스 용접봉을 납품하면서 거래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의 장부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