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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1구합5753

토지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6.부터 2013. 2. 7.까지는 연 5%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택지개발사업(B지구 택지개발사업 <1차>) -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C, 2010. 1. 6.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4.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인천 서구 E 임야 20,773㎡(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F 전 112㎡(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 중 각 14/984 지분 - 수용개시일: 2011. 6. 15. - 손실보상금: 20,806,77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 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수용 감정’이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0. 7.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을 21,776,940원(= 제1토지의 지분 260,850원 제2토지의 지분 21,516,09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 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이의 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손실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각 감정 결과에 하자가 있어 손실보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1, 2토지의 지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⑴ 감정인들은 제2토지의 현황을 도로라고 보았으나, 제2토지는 주위의 공업용지와 함께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공업용지로 보아야 한다.

⑵ 감정인들은 제2토지의 비교표준지로 G 전 1,269㎡를 선정하였으나, 제2토지의 현황과 개별공시지가 산출 시 H 공장용지 813㎡가 표준지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교표준지는 H 토지가 되어야 한다.

⑶ 감정인들은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