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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39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경부터 2013. 8. 7.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업소에 간이침대가 놓여 있는 일반 객실 및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속칭 밀실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E, F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남자 손님들과 샤워를 한 후 몸에 마사지를 하면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또는 입으로 빨아 애무를 하면서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여 위 기간 동안 3,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3. 9.경 폐업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