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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6고단834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중 하차지 E, F, G( 연번 제 58 내지 67번 기재 부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처리,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관할 관청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 신고를 하여야 하고 폐기물 관리법이 정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를 하거나,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며, ‘ 무기성 오니( 汚泥)’ 는 수분 함량이 85% 이하로 탈수 또는 건조한 후에 관리 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고, 무기성 오니를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일반 토사류나 건설 폐 재류를 부피 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무기성 오니는 수분 함량이 70% 이하로 탈수 또는 건조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P에 있는 토석 ㆍ 사석 채취 및 생산업, 골재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골재 선별 ㆍ 파쇄 업체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Q) 의 사내 이사인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B 인천 사업소 사업장에서 골재를 분쇄한 후 배출된 석분( 石粉 )이나 토사를 습식 처리 공법을 통해 모래를 재생산하는 과정 중 배출되는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의 정상 처리비용이 25 톤 트럭 1대 당 50만 원 내지 55만 원 가량 소비되는 등 부담이 있게 되자 그 비용을 절감하고 손쉽게 이를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업장 인근 토지 등에 임의로 매립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사업소에서 불법으로 반출하여 온 오니를 인근 토지에 매립해 주는 대가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