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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8구합8086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의 조교수 임용 경위 참가인은 2016. 3. 1. A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 산학교육전담)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그 임용 기간은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였다.

나. 참가인에 대한 제1차 재임용 거부처분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취소 결정 참가인은 2017. 11. 22. 원고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7. 12. 28. 복무평가 미충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피고에게 위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2018. 2. 7.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참가인에 대한 제2차 재임용 거부처분 (1) 참가인에 대한 업적평가 심의 및 재임용 거부 의결 A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3. 12. 참가인에 대한 업적평가를 재차 심의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위 업적평가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참가인에게 송부하면서 2018. 3. 28.에 개최될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을 제출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렸다.

A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3. 28.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였다

(갑 제3 내지 6호증). (2)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업적평가 결과 책임시수 강의평가 강의계획서 연구업적 복무평가 18년 2월 7.75 (충족) 4.15 (충족) 충족 1편 (충족) 72 (미충족) 원고는 위 (1)항 기재 업적평가를 기초로 하여 2018. 4. 3. 참가인에게 다시 재임용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참가인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복무평가’ 항목에서 최저충족요건인 75점을 충족하지 못하고 72점을 받는 데 그쳤다는 점을 그 사유로 하였다

(갑 제7호증). (3) 재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