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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1 2017고단2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17:30 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달성 경찰서 소속 경위 D 및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경사 E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