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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29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써 위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고, 실제 전세자금이 필요한 자들의 대출기회를 박탈하며, 이러한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 밖에 없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아직까지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