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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19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17:4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애견 카페에서 E가 키우는 강아지에게 물려 E 및 그 일행들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E를 비롯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넌 뭔 데 껴들어 이 미친년 아, 병신 같은 년 아, 시발년 아 좆같은 년 아 나이 쳐 먹고 왜 껴들고 지랄이냐

병신 같은 년이 꼴값이다.

정신병자 또라이 같은 년” 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G에게 “ 나이 많이 쳐 먹었으면 꺼져, 너도 정신병자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 H에게 “ 너 미친년 아니냐

이걸 보고도 안 다쳤다고

하냐

정신병자 아니냐

또라이 같은 년”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