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년 5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C 대 509㎡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5억 원, 공사기간 2016. 10. 18.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이 사건 건물에 별지 하자내역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33,508,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나. 갑 제2, 12, 13, 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9, 10, 11, 14, 1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D, E, F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내용의 착공신고를 하여 건축물대장에 공사시공자는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직영’공사임을 표시하여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④ 원고의 이름으로 주식회사 G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