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8 2019고합1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 23:37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230,000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폰 미압수 사유, 계좌이체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성매매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