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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88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09: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주방과 카운터 등을 돌아 다니자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며 경찰을 부른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오늘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3cm, 총 길이 약 36cm) 두 자루를 등 뒤에 숨기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