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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5 2012노416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4,400여만 원에 이르러 사안 가볍지 않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도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사채업자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금전 거래를 하였었고 대체로 이를 잘 변제하여 왔던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사용처는 주로 노모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도 노모와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형편인 점,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면서 가족의 부양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 기회도 갖도록 하는 것이 여러 모로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