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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3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3-45 YD타워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 사무실에서 대출금 2,000만 원, 만기일 2012. 8. 18., 약정이율 연 27.375%, 지연배상금율 연 39.375%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약정을 하고, 그 담보로 인천 부평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인천 부평구 B 1층에 있는 위 사업장을 폐쇄하고, 임대보증금을 정산한 후 임대인 D로부터 나머지 금원인 8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업장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양도한 상태이므로, 임대인에게 교부받은 850만 원 중 피해자에게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 3,628,213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만 원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여 3,628,21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증서, 등기우편조회

1. 수사보고(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횡령금액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