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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로 인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741 | 상증 | 2010-10-11

문서번호

재산세과-741 (2010.10.11)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군복무로 인해 부득이 휴직한 후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군복무로 인해 부득이 휴직한 후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군복무로 인해 휴직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2010.6월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본인이 사업체를 (이하 가업)승계하게 됨

- 본인은 대학 졸업 후 2005.9월부터 1년 6월 가업에서 근무하다 군 복무를 위하여 휴직함

- 군 복무를 마친 2009.2월부터 현재까지 가업에서 근무하고 있음

O 질의내용

-본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계속 가업 종사는 1년 4월이나 군 복문전에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합하면 3년이 되므로 부득이한 사유에해당되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군 복무 휴직을 업무 착오로 퇴사 처리한 경우에 있어서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것으로 보아 재입사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간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중간 생략)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