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13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0.부터 2018. 1. 31.까지 주방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669,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