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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28 2015노4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의 점에 대한 이유 무죄...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 및 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및 감금의 점, 무고교사의 점, 2008. 9. 5.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및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각 상법위반의 점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위 상법위반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상법위반 방조의 점과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의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검사는 유죄 부분( 양형 부당) 과 무죄 부분 중 2008. 9. 5.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및 무고의 점, 각 상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

따라서 위 2008. 9. 5.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및 무고의 점은 분리 ㆍ 확정되었고, 이유 무죄 부분 인 위 상법위반의 점은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결국 당 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2008. 9. 5.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및 무고의 점과 상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 심 공판과정에서 강요의 점, 피해자 AY에 대한 협박의 점, 각 상해의 점, 상법위반 방조의 점, V에 대한 공갈의 점, 2009. 3. 15.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