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청구의 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내지 6, 을 제1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1998. 4. 29. 의료기기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을 설립한 후, 그 때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8. 3.경 의료기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00. 12. 6. C의 이사로 취임한 후 C의 회계 및 세무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3. 1. 2. 이사에서 해임되었다.
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확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C 주식 13,92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420,000,000원에 양도하되, 대금 중 120,000,000원은 2011. 1. 5.자 피고의 송금액(120,000,000원)으로 차감하고, 나머지 300,000,000원을 송금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2. 8.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는 별첨(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과 같이 C의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책임을 즉시 양수도하기로 합의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40,000,000원씩 5년간 실수령액 합계)을 2013년부터 5년에 걸쳐 매년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확약의 이행 피고는 2012. 9. 4.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 잔대금 중 3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3. 1. 31. 10,000,000원, 2013. 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