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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17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증 제6호증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51]

1.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피해자 성명불상의 손님이 두고 간 시가 미상의 가이거 시계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2. 10. 8. 23:15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2. 12. 4. 04:0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PC방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466,000원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2. 12. 5. 07:0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348,000원을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2. 12. 8. 21:0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120만원을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2. 12. 19. 20:00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383,000원을 가지고 갔다.

7. 피고인은 2013. 2. 27. 07:45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원, 5천원권 문화상품권 12장, 만원권 문화상품권 13장, 버스카드 4장 등 시가 합계 1,2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932]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PC방에 찾아가 취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회를 보아 카운터의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9. 02:37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