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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20 2013고단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05:31경 충남 당진시 대덕동에 있는 ‘전복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읍내동에 있는 계성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한 후 도로상에 위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채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화장실이 급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이에 경찰관과 동행하여 같은 날 05:41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당진경찰서 E지구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와 06:08경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조사에 응하기를 거부하면 혈액 채취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러지 말고 한번 봐 달라, 화장실 갔다가 도망간 것으로 하고 봐달라”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무면허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