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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5. 06:50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트레 비 호프 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내부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06: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공장 내부 편도 1 차로 도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행 시에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9 세) 가 운전하는 F 다 마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다 마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위 다 마스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G(56 세), 피해자 H(44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